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 공사비증액 및 공기연장시 계약변경 질의
2015-10-19   조회 1,068   댓글 0  
공개번호 14517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00하수처리장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된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 비용 계약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현재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및 공기연장)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손해보험은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승율비율에 따라 증액계약을 실시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이 미반영되어 있음 갑설) 설계변경시 공사손해보험은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승율비율로 계약이 완료되어 공사손해보험 공기연장분에 대한 변경계약은 불가하다. 을설) 설계변경시 공사손해보험은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 있으며,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분에 대해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2. 향후 발주처 사유로 설계변경(계약금액증액 및 공기연장) 예정으로 설계변경 전 공사손해보험료 증액분 견적서(증액보험+연장보험)를 참고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단,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임) 갑설) 정부일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의거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 증액 및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보험료 증액은 없다. 을설) 발주처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 증가 및 공기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사손해보험료 증액분 계약은 견적서를 참고하여 계약변경 후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하다. 병설)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금액 증액 및 공기연장으로 각각 나누어 계약금액 증액분은 승율기준으로 지급하고,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참고하여 계약변경 후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보험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보험료의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참조) 공사보험료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외에 추가로 처리합니다. 3. 공사보험료가 증액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국가계약법
다음글 부지조성공사 현장 공장살수 공사비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