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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지조성공사 현장 공장살수 공사비 관련 질의
2015-10-26   조회 433   댓글 0  
공개번호 1453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 내역에 공사 현장 살수항목이 직접공사 공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량산출서를 확인하니 공사현장 일부에 있는 도로부분만 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환경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토공 진행 부지 전체에도 계속하여 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부지 내에 살수를 하는 것도 직접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지 내에 현장 살수 수량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본 현장은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써 공사 현장 살수가 환경보전비 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 살수의 공종으로 직접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 공사현장 살수항목이 직접공사비 공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부지내 살수수량을 산출하는 근거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살수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보전비는 주로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서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에 의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직접공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8조에 따라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살수시설 등을 포함하는 환경보전비는 제39조에 따라 간접공사비에 해당함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환경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직접공사비 요율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공사비에 별도 항목별로 계상한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살수시설 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질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이나 표준품셈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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