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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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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감독차량비 손료 기간의 추가적용시 신규비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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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조회 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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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체교차로 개설공사 현장이며, 계약은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에 따른 적용단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물량내역서 산출근거에 손료 24개월이 표기 되어 금액이 산출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발주처사유로 인하여 변경(당초 24개월 → 변경 34개월), 10개월 연장 발주처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설] 「기존에 있는 동일한 성능, 규격(품목)으로 판단하여 추가되는 감독차량비손료 10개월은 단순히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로 해석하여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을설] 「당초 내역서에 있는 그 자재의 성능, 규격(품목) 등과 다른 경우로 보아 손료기간이 증감된 품목은 신규비목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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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시 감독차량비 손료에 대한 적용단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인바, 감독차량손료에 대해서도 위 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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