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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감독차량비 손료 기간의 추가적용시 신규비목여부
2015-10-28   조회 418   댓글 0  
공개번호 14545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체교차로 개설공사 현장이며, 계약은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에 따른 적용단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물량내역서 산출근거에 손료 24개월이 표기 되어 금액이 산출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발주처사유로 인하여 변경(당초 24개월 → 변경 34개월), 10개월 연장 발주처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설] 「기존에 있는 동일한 성능, 규격(품목)으로 판단하여 추가되는 감독차량비손료 10개월은 단순히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로 해석하여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을설] 「당초 내역서에 있는 그 자재의 성능, 규격(품목) 등과 다른 경우로 보아 손료기간이 증감된 품목은 신규비목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시 감독차량비 손료에 대한 적용단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인바, 감독차량손료에 대해서도 위 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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