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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현장 주변 민원으로 인한 공사 계약기간 연장
2015-10-30   조회 497   댓글 0  
공개번호 14563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의 업무시설의 건축,전기,통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은 2015년 2월 초부터 2015년 11월말 까지입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흙막이공사 진행중 공사현장 50M인근에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부터 공사소음 분진등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분진등에 관한 피해보상 및 공사시간 조정(08:00 ~ 18:00), 주말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구청 환경관리과에 민원을 접수하여 빈번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음 분진 감소대책으로 방음방진벽 설치를 제안하는 문서를 회신문서를 보내며 민원에 대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고,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아파트 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간 조정 및 주말공사를 중지하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2015년 9월말쯤 아파트 주민의 피해보상 요구사항을 일부 수렴하는 조건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건축공사의 진척은 예정 공정보다 약 2개월가량 늦어지게 되었고, 발주사무소는 공사지연에 대한 만회대책 및 지체상금에 대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사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오나, 당초 계약기간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앞서 당사처럼 현장주변의 민원에 의해 공사가 중지 및 진행이 힘든 상황들이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됩니까? 질문2) 만약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된다면 요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발주사무소는 시공사가 민원사항까지 다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한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되는지 및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나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일괄입찰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나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민원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라면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원이 아니라는 증빙자료 및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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