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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급이행보증 연장발급
2015-10-30   조회 523   댓글 0  
공개번호 1456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사는 발주처(관할관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 설계변경 등의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상당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최근에 공사를 개시하여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급이행보증 연장발급과 상당한 금액의 이행보증수수료를 부담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급이행보증의 추가 보증수수료 발생에 대하여 발주처(관할관청)에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실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기연장시 보증수수료의 추가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귀 질의 계약이행보증 수수료는 경비지출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선금지급보증수수료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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