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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2013.10.14. 개정)호 변경된 안전관리비 요율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2015-11-02   조회 549   댓글 0  
공개번호 1457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의 일괄입찰공사 현장에 대하여 변경된 안전관리비 요율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추진경위 -. 2012년 10월 18일 : 입찰공고 -. 2013년 1월 3일 : 입찰도서 제출 -. 2013년 9월 9일 : 적격심의 낙찰자선정 -. 2014년 1월 1일 : 안전관리비 요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13-47(2013.10.14.)호] -. 2014년 1월 10일 도급계약 입찰일기준 노동부고시[제2008-67(2008.10.22.)호]에서 정한 요율을 따라 안전관리비 2.26%계상 하여 산출내역서작성을 ‘13년7월30일 종료 후 도급계약(‘14.01.10)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후 노동부고시[제2013-47(2013.10.14. 개정)호]가 고시되었으며, 부칙 제2항에 의하면 2014년01월0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요을(2.44%) 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동부고시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고시개정으로 요율이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누락된 경비를 해당 설계서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상 안전관리비 단가의 높고 낮음을 사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며, 안전관리비 비목을 포함한 전체비목군의 지수조정율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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