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5-11-02   조회 658   댓글 0  
공개번호 14572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본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한 내역입찰의 장기계속공사이며 공사기간이 24개월로 부지임대료는 일반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식으로 약 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일반부지에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국유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책정되었던 부지임대료보다 많은 약 60백만원(↑52백만원)의 부지임대료를 발주기관에 납부했습니다. 당초 계상된 부지임대료 초과분에 대해서 실비정산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일반부지에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국유부지로 변경되어 부지임대료를 추가납부한 경우 부지임대료 초과분에 대해 실비정산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민간소유 임차부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국유지로 변경하도록 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부지임차료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2013.10.14. 개정)호 변경된 안전관리비 요율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다음글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문의 (공사이행 보증증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