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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문의 (공사이행 보증증권 관련)
2015-11-04   조회 522   댓글 0  
공개번호 14584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이행보증증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택지개발공사(총공사비 약 800억) 진행중 발주자측(OO공사)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680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대한 공사이행보증증권 추가 발급수수료 약 1.7억원을 아래 기준에 따라 수급업체에서 발주처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 질의내용 : 발주자측 사유로 인한 보증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계약보증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보증증권 발급당시 수급업체의 경영상태 악화(워크아웃)로 높게 책정된 요율 및 신용등급별 할증 금액이 적용된 추가 발급 수수료(정상기업의 약 10배)를 모두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초 공사이행보증증권 발급당시 수급업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높게 책정된 요율 및 할증금액이 적용된 추가 수수료를 모두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추가발생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처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특별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부득이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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