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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차수 준공후 일괄 조정 가능 여부
2016-04-07   조회 929   댓글 0  
공개번호 15151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각 차수별(4차분, 5차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추가비용(간접노무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이에 대한 승인이 없어서 계약금액 조정 없이 사업이 추진됨. 6차분(최종 차수) 시행중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장기간 경과된 4차분, 5차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포함 일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 한지를 질의 합니다. ㅇ 현황 1. 공사 종류 : 장기계속공사 2. 공사 기간 및 간접비 청구일 - 총괄 최초 공사기간 : 2010.12.20 ~ 2013.06.30 - 총괄 변경 공사기간 : 201012.20 ~ 2016. 06.30 - 4차분 공사기간 : 2013.03.02 ~ 2014.06.25 (2014.05.01 간접비 청구) - 5차분 공사기간 : 2014.06.01 ~ 2015.02.10 (2015.01.03 간접비 청구) - 6차분 공사기간 : 2015.02.11 ~ 2016.06.30 (2016.03.20 간접비 청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의 조정과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3조 제5항과 제20조 제10항,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였다면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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