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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공사에서 구매납품 또는 위탁제조 제품 기성 처리
2014-01-08   조회 759   댓글 0  
공개번호 12104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귀 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 형식의 공사에서 위탁제조에 의한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기성검사 방법에 대해 민원을 접수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공사’계약 관련 법령(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최근 일괄입찰 형태의 공사 발주의 경우 발주 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자동차, 백호와 같은 유지관리 장비 등이 계약상대자의 공사 범위로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성제품의 구매 외에도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대형제품을 해외에 위탁/제조하여 납품/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5.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 생산이 불가하여(생산자 없음) 해외 위탁/제조하는 제품의 가격이 90억 원을 육박하는 제품으로서, 건설사와 위탁제조사 간에는 선의와 관례에 따라 계약금 20%, 위탁 제조에 대한 설계 완료 시 10%의 Advanced Payment를 지불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6. 앞서 언급한 자동차, 백호 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사에서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품 리스트 및 각 부품의 가격, 원가 구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7. 우리 현장은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단을 대동하여 해외 공장을 직접 시찰, 공장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부품의 구매 및 제품의 가공 제작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일부 제작된 제품과 구매된 부품의 객관적인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검사에 합격된 부품이라 하더라도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기성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은 곧 제품이 완전히 완성되어 계약서(산출내역서) 상의 제품가격에 해당하는 상황이 도래하여야만 전체 제품가격의 100분의 50을 기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이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괄입찰공사에 업무범위로 포함된 제품의 구매 시, 시공사가 모든 금전적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기업 비밀로 인해 당해 제품의 원가구성 및 부품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부품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작 공정률과 무관하게 검사에 합격된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전혀 기성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 또한, 구매/위탁제조하여 납품하게되는 제품의 원가 구성 및 부품리스트, 부품가격을 건설사업관리단이 시공사에 요구하여, 시공사는 또 제품 제작업체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거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1. 쉽게 생각하셔서 엄청나게 비싼(90억 원) 승용차 납품이 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시면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 설계서(일괄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나, 산출내역서는 이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를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른 검사된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39조 제6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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