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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비 사후정산항목 처리에 대한 문의
2014-01-09   조회 1,049   댓글 0  
공개번호 12111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관공사 공사비 항목중 입찰공고문에서 사후 정산토록(건강.년금..퇴직공제부금등)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공사준공단계에서 누락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준공일이 년말에 촉박하여 사후정산 증빙이 마무리되지 못한상태에서 기 납부증빙서만 으 로 준공정산하고 공사금 수령종결후. = 잔여사후정산부분(건강연금퇴직보험료등)을 추가 납부시 (정산금액에서 빠짐) = 발주처로 부터 추가증빙에 의거 받을수 있는 방법은... 2) 일반적으로도 준공시는 준공해당월의 납부분은 증빙신고및 납부가 익월10일에야 대부분 이루어 지는바, 정산에서 파악등이 늦어져 빠지는 부분이 발생 하고있음... ==그부분을 발주처가 추가지급할수 있는 방법은,아님 다른 방법은 바쁘신데 질문합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김기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내용의 이행(준공 또는 납품)이 완료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이의 없이 수령 하였다면 동 계약건의 계약상의 권리(대가 청구권)와 의무(대가 지급)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대가 수령내용에 하자(누락, 오류 등)가 있다 하여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는 곤란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이미 수령한 계약이행 대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 민사소송을 통해 발주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참고로, 이 경우는 사인간의 갑,을 관계에도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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