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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정산시 지역개발공채 및 보증 수수료 포함 여부
2014-01-10   조회 1,062   댓글 0  
공개번호 12118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준공금 청구시 선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선금 사용 내역(금액)에 지역개발공채 매입비용 및 보증 수수료를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문서에서 해당 채권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경우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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