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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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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조회 1,5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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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과 관련하여 정산시 적용범위를 알고자 문의합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 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 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납입금액을 정산토록 되어 있는바,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의 경우 ①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 상기와 같이 정산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적용 범위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문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의 2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직종(사무관리분야 제외)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만약 안된다면 직종분류표상 생산직 상용근로자만 적용된다면, 기술직 분야내에서도 실제로 생산활동이나 기능직의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데 그런분야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토목, 건축공사의 계약에서 직종분류표상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공종상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와 계약옉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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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단,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보다 초과지출한 경우에 초과지출금액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임)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건설공사에서 직종은 보통인부, 특별인부, 비계공, 철근공 등으로 구분(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참조)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사업자부담분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정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생산직 상용 근로자"라는 직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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