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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47조4항 지연이자 산정
2014-01-14   조회 1,117   댓글 0  
공개번호 12126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2009.04.28일 계약 및 2009.04.29착공한 공사로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이 216일이 발생되어 60일초과일수인 156일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완료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공사중지가 209일 발생하여 추가로 지연이자를 산정코져 하는데 있어 또다시 60일초과분을 공제 후 149일로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60일을 공제 했으므로 209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4항의 공사정지간에 대한 이자산 산정시, 이자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60일은 당해 계약(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계약)에 한정하여 1회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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