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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2014-01-08   조회 1,940   댓글 0  
공개번호 12109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물품계약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채무 및 권리가 법인으로 승계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계약 유지가 가능한지가 첫번째 문의사항이구요. 계약 유지가 가능할 경우, 상호명 변경계약 및 보증보험증권 변경의 절차를 밟는 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귀 질의내용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내용은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당초의 계약자인 개인사업자의 상법·민법등에 의한 제반 권리의무가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인 계약상대자를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개인이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문서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것은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계약문서 또한 계약자 명의 변경의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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