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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관련 질의합니다.
2018-01-12   조회 73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광주광역시 북구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맡고있는 유재경이라고 합니다.개발부담금 기부채납관련해서 질의 몇까지 드릴까합니다..현재 공동주택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되어 현재 산출명세서를 받고 업무를 진행중입니다.해당 공동주택은 2014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되었습니다.공동주택 부지는 대부분 착공전에 매수 또는 보상금을 내고 취득하여 사업시행하였고총사업면적 55000㎡ 중 아파트 단지 43000㎡ 단지 외 도로(기부채납) 12000㎡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질의1.이 공동주택이 도로기부채납을하여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를 받았습니다.용적률 완화를 받았을 경우 도로(기부채납)의 조성원가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되,기부채납액(매입금액) 또는 개시시점지가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용적률완화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니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인정이라는 중복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냐는 질의입니다.제 의견은 현재 용적률 등의 완화로 개발비용 인정 면제라는 해당사항을 보지 못한듯 하여 매입금액까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않을까 싶은데.. 혹여나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안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질의2.그래서 기부채납 필지 매입금액이 인정이 된다면 기부채납을 산정하는 방법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시설조성원가 or개시시점 매입가+정상지가상승분+시설조성원가로 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후자 즉 매입가로 산정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매입 혹은 취득세의과세표준이 될 때 등해당할 경우 매입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 개시시점 매입가로 기부채납액을 인정할 때이 매입가에대해 따로 감정평가를 맡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기부채납액을 산정하는 방법3.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액은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11조제2항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는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또는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가격 및 처분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없다면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또는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산술 평균한 감정평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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