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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부지의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아파트건설사업 개발비용 관련
2017-12-01   조회 574   댓글 0  
질의내용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부지에 시행한 주택건설사업건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문의- 1.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승인조건상에 상수도공급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자(조합)로부터 납부되어야 상수도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도시개발사업자인 조합에 채비지로 받고 대신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2. 본 주택건설사업은 광역시설교통부담금 대상이 아니나 도시개발사업부지에 부과된 광역시설교통부담금에 대하여도 도시개발사업자(조합)으로부터 채비지로 받고 주택건설업자가 광역시설교통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가능한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의7 규정에 따르면 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부담금은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주택건설사업에 부과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례의 개발비용 인정(산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해당 개발사업 인가조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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