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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2017-11-29   조회 632   댓글 0  
질의내용

1-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비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예) 공장 -> 농식물관련시설1-2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예) 농식물관련시설 -> 공장2-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면제사업으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예) 산업집성화법에 의한 공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2-2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 -> 산업집성화법에 의한 공장각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여부와부과대상사업이라면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3. 회신내용-「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종류가 시행규칙 별표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이 경우 부과개시 시점은 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인허가를 받은 날,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되며,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중 최종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종류가 시행규칙 별표2의 비부과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발사업 진행중에 건축물의 종류가 비부과대상에서 부과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이 되고, 부과종료시점은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명확(변경허가 가능 여부 등)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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