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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종교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7-11-22   조회 680   댓글 0  
질의내용

임야 3,000㎡를 개발하여 사찰(법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준공 후 지목은 임야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종교시설(법당)인데 건축면적이 480㎡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찰)로 건축 허가 및 준공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개발부담금 부과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상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오니,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 지 여부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유병국, 044-201-340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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