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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취득가액이 평가된 공시지가보다 높을경우의 개발부담금 질의
2017-09-29   조회 75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농지를 취득 후 건물을 신축했는데농지 취득 당시 매입가액을 지목 변경 후 평가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고 취득하였습니다.○. 평방미터 당 가액이- 지목 변경 전 지가 : 80,000원- 지목 변경 후 지가 : 320,000원- 실제 취득 가액 : 400,000원 .지목 변경 후의 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과기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의 경우 20/100을 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경우 25/10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개발사업 준공일)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개발사업 인허일)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상기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규정의 매입가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취득가격)로 산정하고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의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개발사업의 지가산정 및 투입된 개발비용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여부, 어느 정도 부과되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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