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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사업(중소기업창업) 추징여부
2017-09-07   조회 602   댓글 0  
질의내용

따로붙임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추징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추징 여부에 대하여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할 경우 당초 조성된 공장시설(용지)을 양수받은 기업(법인)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자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해당되고,- 당초 목적용도인 공장시설(용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양수 받은 기업(법인)이 비록 중소기업이고 당초 목적용도인 공장시설(용지)를 이용하더라도「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자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아니라면 추징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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