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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과태료 관련질의
2017-08-18   조회 562   댓글 0  
질의내용

1번준공후 40일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표준개발비용으로 접수예정부과전 원가방식산출로 내역보고서 제출시과태료 부과여부2번준공후 40일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표준개발비용으로 접수예정부과후 고지전심사청구를 통하여 원가방식산출로 내역보고서 제출시과태료 부과여부해당시군청 이송금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 40일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당초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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