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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2017-08-01   조회 595   댓글 0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주택단지(아파트)사업을 계획하고 있읍니다.저희들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되는 줄 알았으나,전문적으로 개발부담금산정을 용역으로 하시는 분이 환지에 의한 방식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나 매입방식은 개발부담금은 제외라고 하셔서 문의를 드립니다.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하여 전면 매수를 통한 사업지를 확보하여 주택사업을 예상하고 있읍니다.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가목)과「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나목)을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르면「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나목 비고란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과 별개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독립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만으로도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비고란 1), 2)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 시행”이라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하되,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이중부과 방지 등을 위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제외)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상기 규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로 볼 수 없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시행령 별표1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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