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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7-06-19   조회 59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2005.05.09 최초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창업지원법으로 면제된 사업이2016.01.08년 일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이며 일부사용승인이 난 후지목변경을하여 공장용지로 되었습니다.2016.09.20에 농지전용 용도변경을하여 공장부지였던 것을창고부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7.05.08 사용승인이 났으나창고부지가아닌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로 승인이 났습니다.이 경우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나창고부지에서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로 변경된 경우까지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창고부지로 변경된 날이 개시시점,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로 변경된 경우가종료시점인지 아니면 아예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종류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과대상 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창고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는 부과대상 건축물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항이 개발사업 시행도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는 부과대상 건축물은 제외)로 변경인가 등을 받아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부과 종료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당초 면제 받은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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