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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표준개발비용과 토목공사원가산정에 의한 방식에 의한 비용산정 선택
2017-05-24   조회 585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에 준공후 표준개발비용으로 접수.결정부과를 받은후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토목공사원가상정에 의한 방식으로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제 발생된 토목공사비용이 많아서 개발부담금이감액이 가능하다고 함.개발부담금 업체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개발비용 추가인정여부.법률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기됨.위와 같이 납부 의무자가 선택할수 있디고 표기됨.* 해당 시.군청 이송금지요망인정여부 불가시 이유와 법적인 근거내용을공문으로 받기원합니다.주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승가로89, 장릉마을 삼성아파트 110-602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의하면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단서에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발비용 산정절차(산출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한 개발비용 산정)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는 가능하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이후라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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