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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2017-05-23   조회 54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요양병원 주차장부지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질의드립니다.요양병원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니나그 관련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을 같은 일단지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각기 다른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8호 마목 1), 2)에 따르면「건축법」상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건축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동 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토지형질변경(토지의 효용 증가를 위한 성토, 절토 등)을 수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및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건축법」상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건축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지만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형질변경 수반여부,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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