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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관련 문의 재질의
2017-02-28   조회 636   댓글 0  
질의내용

민원 접수번호 1AA-1702-131478 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 다시 질의합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매입가 인정 여부가 아니라 등록전환되어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개시시점지가를 거래계약 당시의 면적으로 산정해야 할지,아니면 등록전환되어 줄어든 면적으로 산정해야 할지를 문의드린것입니다.다시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당초 산1번지(1,100㎡) 110,000,000원에 매입=> ㉠ 1㎡ 당 100,000원등록전환되어 1번지(1,000㎡) 면적변경 => ㉡ 1㎡ 당 110,000원㉠ 인지 ㉡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시시점지가 산정 관련 질의?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인가등을 받은 토지(면적)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금액)으로 산정(예컨대 개발부담금 대상 1필지의 토지를 1억에 매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인 경우 실제 매입금액은 1억원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개시시점지가 산정 및 매입가격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취득세 과세표준 여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3조2호에 따르면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지적오차 등으로 인해 당초 인가 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면적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면적을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당초 인가 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된 면적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 개시시점 지가는 당초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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