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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처분가격 적용 관련
2016-08-24   조회 595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처분가격 적용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 산정 관련?3. 회신내용-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려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주택법」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기본형건축비),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지하주자창 설치비용, 지하층 초과설치비용 등을)을 뺀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기 규정에서 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주택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부과징수권자가 주택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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