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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지방자치단체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6-06-24   조회 68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각종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 및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개발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업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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