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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비용 및 부대시설 인정 여부
2016-05-20   조회 584   댓글 0  
질의내용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 내용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12조 6항에 의거 기부채납에 관련된 개발비용은 토지와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금번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업부지 내에 임야와 대지가연접한 상태로 2013년 11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바 시공사와 시행자는 부지 조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부지조성 사업을 해 오던 중 2014년 중반에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교길과 당 사업부지 진출입로가 같이 사용함으로서 학생들 등하교길 위험요소를 발행하여 민원이 제기됨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사업부지 진출입로를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당사업부지 경계부분 임야를 보행자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하였습니다.가) 당 사업부지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바, 사업부지 내 기존 대지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개발비용에서 면적 배분하여 제외되었고 기부채납부분은 당초 허가 대상에 없었던 내용이 민원으로 인하여 시행자 소유의 임야를 개발햐여 국가에 채납한바 전액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도 면적 배분하여 차감하여야 하는지요.나) 당초 시공사는 시행사와 부지 조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를 시공하엿는바 그 당시 사토 반출량이 많이 발생하여 인근 피해 방지를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 및 덤프트럭 진출입로에 자동세륜기를 설치한바 이부분은 토공사의 일환으로서, 차후 발행한 민원으로 당초 시행사가 기 조성된 부지를 건축주 변경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건축시공을 함으로 발행하는 비산먼지 방지용 가시설과는 별개이므로 당초 설치한 가설방음벽과 자동세륜기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 건축과 연관되어 설치해야할 부대시설로서 개발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토목과 건축부분을 사업시행 기간으로 나누어 부분 인정해야 하는지요,바쁜 업무 중이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기부채납비용 개발비용 인정여부 등?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의 가액은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 없는 상태에서 공공시설을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상기 기부채납비용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부채납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건축물 공사에 지출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련 인허가 서류, 설계도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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