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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대상자가 누구인지?
2016-04-26   조회 629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A라는 최초의 사업시행자가 2010년 12월경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단독주택신축목적으로 건축신고를 받았다.개발사업이 취소되지 않은채 2015년 4월경에 경매로 B라는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문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채 2016년 1월에 건축신고효력상실이 되었습니다~이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누구이며 부과개시시점일과 종료시점기준일이언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등?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락자가 당해 토지의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되며, 인허가 사항을 변경한 날이 새로운 부과 개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부과개시시점 결정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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