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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고려되는 항목 중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2016-04-01   조회 666   댓글 0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제목과 같이 개발부담금 산출시 요율에 따른 일반관리비산정 기준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2014.12.29) 제 11조의5, 2항에 따르면" 제 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표기되어 있고,#2. 개발부담금 업무편람(국토교통부 게시, 2014.12) 제3장 제4절의 1.개발비용의 산정기준 내 일반관리비 산정기준(67PAGE, ④-2)에 따르면" 제 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 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질의내용>비율을 적용하는 모수금액을 산정할 때, #1에 따르면 순 공사비만 해당되고, #2에 따르면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가 해당됩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2014.12.29) 제 11조의5 1항에는"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로 되어있어, 이와 관련하여 2항을 적용할 때에는 #2. 개발부담금 업무편람의 기준을 적용하는것(모수금액에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를 포함하여 적용)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일반관리비 산정기준?3. 회신내용-「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의5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동 규정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는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순공사비 금액 규모의 비율(50억원 미만시 6% 등)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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