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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구획정리완료후 주차장 건립 개발행위에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6-02-23   조회 517   댓글 0  
질의내용

주소: 포항시 남구 지곡동 481-2번지 외1필지지목: 대지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질의내용: 1996년도에 구획정리가 이미 완료되었읍니다.현 지번에 대한 [주차장부지조성] 목적으로 2015년 8월에 허가 신청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규정에 의거 준공되었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8호마목2)에 따라「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지목변경 수반여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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