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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 여부
2015-09-01   조회 538   댓글 0  
질의내용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당 사업장은 대지 460m2, 창고 600m2으로 금번에 대지로 통합하여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득한 바 기존 대지를 제외한 창고 부지가 도시계획지역 990M2에 미달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갑설) 법 시행령 제 4조 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는 인가 받은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목변경은 창고용지만 변경되고 그 면적은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설) 법 시행령 제4조 1항 및 시행령 별포 1 제 9호에 의거 지목변경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인가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모로 창고와 대지를 합한 면적이 1,060m2 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 및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동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 동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부과징수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관련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행령 [별표1]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사항이오니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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