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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4-08-26   조회 46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면적이 2,000제곱미터로 지목이 공장용지로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였으나.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이전에 토지분할하여 건축부지조성면적이 990제곱 미만으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나머지면적이 1,010 제곱미터는 원래지목 공장용지 그대로 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 되는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르면 별표 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사업이 시행령 별표1의 제7호사업(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된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에 부과대상이 되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목변경 되는 면적여부와 상관없이 인허가 받은 면적이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호의 부과대상 규모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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