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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08-14   조회 39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개발비용금 산정시 산출명세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A가 소유하고 있는 땅(지목은 답)에 소매점과 제조업소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소매점 건축은 토지소유자 A가 개발면적 1,000m²로 하였고, 제조업 건축은 타인인 B가 개발면적 2,000m²로 신청하였습니다.그 중 제조업소의 건축물 면적이 500m²일 경우 통상적으로 면적이 1,000m² 미만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면제 대상으로 봐야 하나, 토지소유자는 개인 A의 소유이므로 위의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체 개발면적 2,500m²의 개발부담금을 A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요그리고 만약 A가 소매업과 제조업 모두 건축허가 받았을 경우, 제조업소의 경우 소기업에 해당되어 면제가 된다고 한다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시 소매점과 제조업 전체 개발면적(2,500m²)에 대한 명세서를 받아 전체 개발부담금을 계산 후 소매점 비율 면적만큼 나누어 부과하는지,아니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시 면제된 제조업소 부분 면적은 뺀 소매점 개발면적(1,000m²)데 대해 계산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한 경우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모두 동일하므로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며 소기업 법 등의 면제 대상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납부의무자를 기준으로 면제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면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전체 면적을 개발했다면 개발비용명세서는 면제대상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투입된 개발비용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법상의 면제기준 충족여부는 중소기업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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