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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건축물의 건축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의제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2008-06-24   조회 579   댓글 0  
질의내용

건전한 토지정책업무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도시지역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목인 <전>인 토지 1,000m2 중 8m도시계획도로 100m2 와 제1종전용주거지역 900m2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이때에 제1종전용주거지역내에 해당하는 부분(900m2)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제1종근린생활시설)를 신청하면서 동일인이 미개설 8m 도시계획도로 (100m2) 를 개설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건축법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일괄 의제처리하며 그 토지를 시에 무상귀속시킬 경우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토지부분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대상사업) 제1항 제9호[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동법시행령 제4조(대상사업)제1항 별표1 제9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근거법률은 건축법]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로 만일 여기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며 추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위와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대상사업) 제1항 제9호[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동법시행령 제4조(대상사업)제1항 별표1 제9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근거법률은 건축법]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다면,예를 들면 [김씨]라는 사람은 같은 면적인 900m2 에 건축물을 건축하며서 추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100m2)도 행정청무상귀속하면서 900m2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반하여,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지 않는 토지(전) 900m2 를 가진 [박씨]라는 사람은 같은 면적의 토지에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의 적용등으로 몇가지 여쭈어 보고 답변드리고자 합니다.2-3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연락주시면(고객만족센터 ,1599-0001, 담당 윤 미)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의 적용등으로 몇가지 여쭈어 보고 답변드리고자 합니다.2-3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연락주시면(고객만족센터 ,1599-0001, 담당 윤 미)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추가답변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 제9호의 건축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포함)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및 제10호 규정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질의건은 통화한바와 같이 별표 1의제9호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사항과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각각2개의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사업은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므로, 제9호의 건축법에 의한 허가사업에 대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고객만족센터 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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