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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문의
2010-04-21   조회 436   댓글 0  
질의내용

0 환절기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0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동일인이 별도 2건의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 진행중 부도로 인하여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 및 납부 의무자에 관해서 입니다.0 건축 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 2006.1.26 지목변경(전→대)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전- 4,998㎡)를 득함.▷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자 : 동일인2. 별도 인접토지를 2007.1.24 추가로 지목변경(전→대)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전- 212㎡)를 받음.▷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자 : 동일인3. 동일인 연접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추가로 건축허가를 받은 212㎡에 대해서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4,998㎡와 합한 면적으로 개발부담금 사업장에 해당됨.4.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현재까지 미착공된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추가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만 공사를 진행하였음.5. 추가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공사 도중 사업시행자 부도로 2010.4.8일자로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음.▷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자 : 동일인이 아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계속 진행 예정임.0 문의 사항1. 별도 건축허가 받은 건은 실질적으로 지목변경되는 면적이(212㎡) 부과대상 면적 이하 이며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으므로 동일인 연접 개발사업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2.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어도 최초 허가를 받은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 변경일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3. 부과를 할 경우 개발사업의 면적은 실질적 지목변경에 해당되는 면적(212㎡)에 대해서만개발부담금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취소가 아닌 관계자 변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또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차인 경우 토지소유자)이나 개발사업 완료전에 사업계획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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