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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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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조회 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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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담당자님께많은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질의합니다.1. 당해 개발사업으로 주소지 및 지목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173번지(임) (등록전환 및 분활로 신남리 1365-1, 1365-2번지로 변경)입니다.2.「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개발행위 허가를 득함에 있어, 위 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총 면적 2,150㎡ 중 조성부지 1,586㎡ 도로부지 564㎡로 (아래 각 항 지적도 참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소유주의 의지와 관계 없이 과거 마을 안길 넓히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부지 내에 기 설치된 현황도로(관할 시청에서 아스콘 포장을 실시함)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허가 협의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3. 이 경우 허가부지에 즉 허가면적「부지면적 : 1,586㎡, 도로부분 : 564㎡, 총면적 : 2,150㎡」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경우, 그 현황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도로 부지로 지정될 경우 개발 행위에 따른 실익이 없음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즉 허가 진행 시 허가조건에 대항할 수 없는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부지를 제외한 실제 건축을 목적으로 한 조성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서 상 부지면적은 1,586㎡로 되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4. 참고사항 (지적도면 ) :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1. 부지 지번현황 (당초 지번 총면적 면적 2,150㎡ 중 1,586㎡)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365-1(임) 번지 (산173번지에서 등록전환 분할)2. 도로부지 지번현황 (당초 지번 총면적 면적 2,150㎡ 중 564㎡)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365-2(임) 번지 (산173번지에서 등록전환 분할)3. 개발행위허가지번 현황실측 및 부지 지적도 (당초 지번 총면적 면적 2,150㎡ 중 564㎡)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365-2(임) 번지 (산173번지에서 등록전환 분할)1) 해당 지번의 현황도로 항공사진 사본2) 현황실측 및 부지 지적도 사본담당자님 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신줄 아오나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1,650㎡이상입니다.- 또한, 위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제7호사업)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업(제8호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동 시행규칙 [별표2]에 근린생활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진입도로 포함)이 상기 기준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부과징수권가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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