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자료실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에 관한 질의
|
---|
2017-03-02
조회 812
댓글 0
|
|
질의내용
질의1○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같은법 제5조 제1항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임○ 상기와 같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개발사업은 같은법 같은조 7호 및 8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수반하여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e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내에서 조성계획에 따라 지목이 ‘답’인 토지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대’로 변경하고 숙박시설(관광호텔)을 건축하는 경우질의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3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1〕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유원지 설치사업(휴게음식점 건축)을 하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수반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1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상기 법률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설치사업의 경우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숙박시설 설치사업)이 상기 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 귀 질의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제58조제2항의 시설 중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휴게실,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설치 사업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유원지 설치사업 중 휴게음식점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
이전글 ![]() |
도 소유의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
---|---|
다음글 ![]() |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관련 문의 재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