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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08-11-19   조회 471   댓글 0  
질의내용

2001년도에 1,490평방미터를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부지로 허가 받아 2004년도에 사용승인을 득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인접토지에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사업지중 도로접면의 일부(545평방미터)를 진입도로로 수용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연접된 토지(답)에 도로 수용면적인 545평방미터를 주유소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는 조건을 전제로 545평방미터(주)를 기부채납 하였으며, 조건처럼 농지 545평방미터를 주유소 부지로 허가 받아 건물을 준공 하였습니다.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사이 되는지요 !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하며,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의 종류와 허가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하나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5년이내에 연접지역에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허가를 받아 시행할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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