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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2011-09-08   조회 438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질의드립니다.- 사업시행자 A법인이 5필지에 대해 사업인가: 개발부담금대상사업고지 (연접필지해당, 연접필지면적이 부과대상면적이상)- 허가기간 중 일부 한필지에 대해 개인B에게 매도, 1필지에 대한 허가변경(명의변경)을 득함.: 매수한 필지는 부과대상면적 이하임.이경우1.사업시행자의 변경(소유자변경)으로 매도한 한필지에 대해 연접제외필지로 보아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하는지2.당초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받은 연접필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사업으로 보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개발사업기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진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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