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및 분할납부 담보에 대하여
2011-12-28   조회 452   댓글 0  
질의내용

현재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어 압류되어있는 땅이 있습니다.해당 토지에 대해 매매를 위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개발부담금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재산상 손해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기타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이 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부담금이 2천만원 미만이라 안되고,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해제는 안된다고 합니다.본부담금은 2천만원 미만이지만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2천만원이 넘는데 안되냐고 하니 본부담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더군요(본 부담금:1천8백만원, 가산금:9백만원)이 말이 맞는지요?또 분할납부가 되면 압류해제가 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마지막으로 담보제공에 대하여 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압류를 해제하면 안되나요?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산정(정상지가 상승분, 부과 대상 토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와 관련된 추가 질의

select count(*) as count from breed_connected where ip = '3.22.27.106'


Table './kicc/breed_connected'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