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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분납시 이자 계산
2012-01-31   조회 50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연기납부시 이자는 연 6%로 알고 있습니다.당초 납부기한은 2011. 09.19. 입니다.6개월 연기납부허가를 받아 2012.03.19.이 납부기한입니다.당초 연기 납부 기한(2012.03.19)이전인 2012.01.31. 납부하려고 할 경우 연 6%이자 계산시"월"(예: 5월/12월)로 계산하는지"일"(예:134일/365일)로 계산하는지궁금합니다. (4개월 연납기한에 해당하는 2012.01.19.일이 12일이 지났기에 5월분의 이자를 적용하는지. 4개월 12일분의 이자를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분의 이자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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