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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개발부담금 면제여부
2012-08-29   조회 478   댓글 0  
질의내용

본사업장 창성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영세한 소기업이며 일반산업단지 외 부지에 공장으로 설립하려했으나 허가를 이미 득한 사람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한 등록 전환지입니다.원래 지목은 임야였으며 현재는 공장입니다.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그면적이 500m2미만으로 법정돼있는걸로 알고있고 산집법에규정된 공장에반해 소규모인걸 알수잇습니다.본사업장은 제조업소 전체면적이 491제곱미터입니다.허가사업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이며 일반산업단지 바로 옆 외지역이라서 공장으로 허가신청이 안되었다는군요...제가 알고싶은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인데..소기업 소상공인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따라 소기업중 "산집법"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은 개발부담금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본 사업장도 여기에 적합하지않나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에 의하면,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등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과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개별사례에 대한 부과여부 결정사항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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