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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실질적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하도록 하여주십시오
2012-08-28   조회 409   댓글 0  
질의내용

1.개발부담금 산정 비용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규모 개발사업자인 경우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2.경과가.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4-5외 3개의 필지의 소유주와 토지 매입자 11인은 2006년 2월 27일 토지 매입 계약과 개발행위 신청 및 진입도로 확보 등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금 이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개발행위 신청 및 각종인허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 토지매입자에게 등기이전하여 주고 토지대금으로 평당 48만원지급, 건설업자에게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허가, 진입도로확보, 각종인허가 비용등에 대한 대가로 평당 6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나.토지주 및 토목건설업자와의 계약의 진행이 부실하자 토지소유주 대표와 토목업자의 대표는 2007년 8월3일 공등인가 법인 평택법무법인을 공증인으로 하여 동부 제2007년 제 3131호로 2006년 2월 27일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는 등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다.토지 소유주들은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거래 허가가 완료된후 2007년 3월, 2007년 6월, 2008년 6월, 2008년 9월 순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지를 등기 이전하였으며, 이때 토지대금으로 평당 48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납입하였습니다.3.다수인으로 구성된 토지매입자(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자)들은 매입 사업부지가 진입로가 불확실한 점등 때문에 부득이 개발허가 및 등기이전 완료 까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인근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법원의 조정하에 지급한 후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4.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지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으로 하는 경우 (법률 제10조 3항 5호)에도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5항 1호) 라고 정하여 진 점을 고려 하여 저희 같이 실질적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 개시시점이후 계약에 약정한대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경우에는 개개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허가면적(또는 부과면적)을 기준으로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의 경우 각 사업 대상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2,7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표준비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연접사업인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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