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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2-08-20   조회 49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개발부담금 대상지로써 개발비용산정금액을 제출하는 과정입니다.공사내용중 자연석(석축)쌓기 시공을 하였지만, 일부가 우수로 인하여 붕괴되었습니다.그래서 붕괴된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였습니다.이 내용중의 철거와 재시공의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여름철 건강유의하십시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의 산정은 위 규정에 따라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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