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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용 적용 여부
2012-08-17   조회 520   댓글 0  
질의내용

1. 국가 업무에 고생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지목변경 대상사업으로 1차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1차 개발부담금: 제2종 근린생활시설(집회장)으로 (지목은: 종교) 종결됨.2차로 같은 필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지목변경이 되어(지목:대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1차 사업시 개발비용으로 공사비를 인정 받았으나,이미 1차 사업부지 당시 토목공사를 인정받아 2차 사업은 개발비용 없이 예정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2차 부지는 별도의 행위는 없으나 포장공사를 조금 한 상태임)포장공사를 조금 한 상태로는 실비용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 개발비용 금액이 현저히 적은 상태로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라 보고 있습니다.이 경우 2차 부지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포장공사 조금 한 상태) 표준개발비용으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요?또 2차 부지 산정시 토목공사가 전혀 없을 경우 표준비용으로 산정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2,7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며 토지개벌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 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허가받은 면적이 표준비용에 해당되고, 개발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표준비용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표준비용 적용처리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적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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