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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소기업 지원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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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조회 5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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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처음 총면적 379㎡(대지면적 1,081㎡)의 공장을 건축하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고 준공후 매매하였습니다.다시 인근 지역(3곳 6개 대지면적 3671(3), 1155(1), 2380(2:1개 매매. 1개 빈공장))을 합쳐 총 7개의 공장을 신축하였고, 공장 설립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건축 면적이 1,000㎡ 미만이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혜택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면제받았습니다만. 현재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건축된 공장중 5개의 공장은 매매를 하였고, 1개는 임대를 주었으며, 나머지는 빈 공장인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군청 개발부담금 담당자로부터 매매 및 임대를 한 공장 건축물과 빈 공장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개발사업의 용도외 사용으로 부담금 추징 대상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할 경우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를 초과한 후 신축한 공장일 경우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혜택(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면제)을 받을 수 없어 추징을 당해야 하는게 확실한지?,그리고 이미 면제받은 농지보전부담금도 추징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담당자는 공장 설립 신청시 건축 면적이 1,000㎡ 미만이기 때문에 면제가 맞다고 하고, 개발부담금 담당자는 매매와 임대한 공장은 1,000㎡ 미만이라도 빈공장과 함께 모두 용도외 사용이기 때문에 부담금 추징 대상이며, 더군다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초과한 후 신축한 건물도 무조건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그래서, 답답한 것은 1,000㎡ 초과한 후 신축한 공장과 매매. 임대 때문에 부담금 납부를 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군청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얘기한 1,000㎡를 초과한 후 신축한 공장과 용도 외 사용이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이하 면적을 가진 개별 공장(1,081㎡, 1,155㎡)의 개발부담금도 추징 대상이 되는지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소기업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있다는 사항만 정해져있을 뿐이며. 상세한 것은 설립신청시 신청한 종업원수등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인정하는등 해당관청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합니다. |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은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므로 귀 질의의 각 개발사업을 합산하여 제조시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종료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달리 토지를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라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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