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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가능여부 문의
2018-03-02   조회 835   댓글 0  
질의내용

협상에 의거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2002년 협상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매입 당시 소유자에게 구두로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까지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여현재까지 주민등록도 되어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사업구역 토지매입이 끝나 공사를 시행하려고 당해 세대를 이주 시켜야되는데본인들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2002년 토지 및 건물보상 완료된 세대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공익사업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협의에 의해 매수하고, 해당 건축물에서 공사가 시행하기 전까지 거주하도록 한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보상은?<회신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같은 조 제5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토지보상법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 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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